재외동포 거소신고, 거소증 발급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거소신고 가장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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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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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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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미국 국적의 석**님과 와이프분의 거소등록부터 거소증 발급까지

미국 국적 석** 고객님께서 와이프분과 함꼐 저희 나눔에 거소신고, 거소증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발급이 어려운 서류들을 체크하고 저희 나눔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을 카톡으로 안내드리고 한국 도착 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을 위한 절차는?

1) 사무실 내방 - 서류준비, 서류 검토 및 계약서 작성

2) 거소증 접수 - 본인이 직접 방문 - 방문 시 필요사항은 안내문 제공

3) 거소증 수령 (출입국 방문 또는 택배) - 택배 수령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은 택배로 수령 합니다.

고객님의 입국과 출국 예정 정보를 체크하고 사무실 방문 일자를 잡았는데요!

이때는 거소신고를 위한 서류준비와 검토,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특이사항으로 와이프분 성함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면서 김씨 에서 석씨로 변경되었는데요

거소증 신청시에는 어떤 이름으로 등록되게 되는건지 문의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여권과 동일한 성으로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비자 받으신 여권이 유효기간 3년 미만으로 남은 상태였는데요

거소신고 후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부여됩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거소 신고시 주로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 전 여권 유효기간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자 발급 후 여권을 새로 갱신하신 경우, 이 사실을 재외공관 쪽에 미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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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1) F-4 사증발급 확인서

2) 유효한 여권 원본, 사본 (6개월이내)

3) 표준규격 사진 1장 (3.5X4.5 / 6개월이내)

→ 사무실 내방 시 촬영가능 - 5층에 사진관 있습니다. (2만5천원)

4) 체류지 입증서류

* 본인 명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타인 제공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인의 민증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등기부 등본은 발급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준비 가능합니다. 알려주세요!

5) 기본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 여권 지참해서 주민센터나 구청 등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주민번호와 본적(또는 등록기준지)을 기억하는 경우, 대리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6) 시민권증서 사본 (앞, 뒷면)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중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방문 상담전 미리 계약서를 보내주셨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임대 기간이 지나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받은 공과금 우편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공과금 우편물에는 주소와 제공자분 성함, 3개월 이내의 날짜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우편물 추가 제출이 어려워 다른 친척분의 주소로 수정하여 진행했습니다.

나눔비자센터 방문 안내

방문 전, 담당 행정사와 일정 확인 후 방문 예약

방문 예약 시 필요 서류와 주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77 통일빌딩 301호 나눔글로벌센터

전화번호: 02-3210-1112

저희 나눔비자센터에서는 세종로 출장소와 가까운 위치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류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4 비자 발급부터 거소증 발급, 국적회복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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